채용서류 반환 신청 절차 안내 | ||
등록일 : 2019.01.31 | 조회수 : 151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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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> 1. 이 고지는 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⌟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 반환 절차에 관한 안내입니다. 2. 우리 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전자 채용서류의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안내드립니다. 3. 위 조건에 부합하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을 작성하시어 팩스(041-589-8244) 또는 이메일(recruit@kitech.re.kr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께서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. 4. 우리 원에서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채용서류를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간 보관하며, 보관 기간이 만료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체 없이 파기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. 다만, 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⌟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∙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존하고 폐기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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